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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 미끼"…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방문판매 사기 주의보

등록 2022.05.27 08: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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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최근 청와대 개방 관람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미끼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려는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40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13건, 2019년 440건, 2020년 16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면이 어려워짐에 따라 방문판매 관련 상담 건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가 해제됨에 따라 관련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전주에 사는 70대 여성 A씨는 지인을 통해 "하루 여행비 1만5000원만 내면 청와대 관람 방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행을 신청했다가 낭패를 봤다.

해당 여행의 주요 목적은 고가의 제품 판매였기 때문이다. 실제 A씨가 탄 관광버스는 충청도의 한 농장에 설치한 홍보관에 도착해 고가의 매트와 베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내내 홍보관에서 시간을 보낸 A씨는 오후 늦게 청와대에 도착, 청와대 외관만 둘러보고 다시 전주로 돌아와야만 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어르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생활을 주제로 인형극을 직접 제작해 오는 7월부터 모두 40차례에 걸쳐 소비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보금 소장은 "홍보관 상술의 경우 어르신 소비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방문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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