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교총 "평등법 공청회 강행, 몰염치한 권한 남용...사과하라"

등록 2022.05.26 13:29: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들의 불참속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들의 불참속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국회법사위 제1소위를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논평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25일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 토론자도 청중도 없이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이는 밀실에서 찬성자들만의 논리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는 몰염치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초 상대 당과의 합의, 국민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쫓기듯 밀실 편파 공청회를 강행해 스스로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반대하는 다수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인종·종교·장애·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15년간 별다른 논의 없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21대 국회에서 박주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제정법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차별금지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다. 관련 법 발의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25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진술인 추천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