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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경남도 최종 승인

등록 2022.05.26 13: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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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범사업 선정 이후 10년 만에 대합면 최종 결정

인근 6개 광역산업단지벨트, 대합IC 등 시너지 효과 기대

대합미니복합타운(가칭)의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합미니복합타운(가칭)의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창녕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가칭)이 대합일반산업단지(지원단지, 2단계) 계획변경 고시를 통해 경남도가 26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군이 대합면 등지리 일대에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대합미니복합타운 사업은 3~4개의 산업단지를 권역화해 근로자의 정주여건과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2년 6월28일 시범 군으로 선정돼 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대합면 소재 4개 후보지 중 교육과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대합면 등지리 일원이 최적지로 결정됐다.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2015년 ㈜승원개발이 사업시행자로 결정돼 2022년 5월26일 대합일반산업단지(지원단지, 2단계) 계획변경 승인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승인 고시는 행정절차에 있어 다양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루어낸 10년 만의 쾌거다.

승인 고시된 지원단지에는 대합면 등지리 일원 면적 25만3759㎡(7만 6000평)의 부지에 예상 사업비 877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선정 이후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올 하반기 편입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단지 승인 조건 사항으로 개발사업 공익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을 막는 방안도 마련됐다.

준공 단계에서 공인된 기관에 회계정산을 맡겨 개발이익이 사업비의 15%를 초과 발생하면 창녕군과 협의해 지역에 환원하는 개발이익 환수 계획이 반영됐다.

또 지원단지 내 공동주택 중 50%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및 인근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하게 된다.

단지계획의 주요내용은 주거시설용지에 공동주택지 4만6318㎡, 단독주택지 4만4514㎡, 근린생활시설 18770㎡가 계획됐다. 지원시설용지 2만8488㎡에는 어린이집과 공공청사, 상업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고, 공원과 녹지공간을 늘리고 개발밀도를 낮춰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단지 내 도시 주요기능은 지능형으로 연결해 도내 최초 첨단 스마트 도시건설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군 관제센터와 연계한 방범용 공공지역안전감시 폐쇄회로(CC)TV, 차량추적관리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환경설계기법'을 활용해 생활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폴리스 지원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대합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으로 대합미니복합타운(가칭)이 조성되면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직주근접'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 분양과 기업의 입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신규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 경제 발전에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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