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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檢총장직대 "개정법 관련 헌법 쟁송 면밀 대비를"

등록 2022.05.26 14:37:03수정 2022.05.26 15: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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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례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대비 주문

"범죄 대응 역량 유지...국민 불편 최소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취임 후 첫 월례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헌법 쟁송에 면밀히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대검은 이 직무대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이 직무대리가 취임한 뒤 열린 첫 월례회의다.

이 자리에서 이 직무대리는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중요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법 관련 헌법 쟁송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와 협력해 검수완박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위헌적인 요소 등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법령 재정비나 내부지침·규정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법령제도개선 TF도 구성됐다.

대검 차원에서도 그동안 위헌TF를 꾸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방안 등을 준비해 왔다.

이 자리에서 이 직무대리는 "오는 9월 개정법이 시행되겠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기본권을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개정법 시행 전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위국헌신 검찰본분'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그는 "개정법의 문제점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신속히 관련 기관 협의와 협업을 진행하고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이 밖에도 ▲검찰의 '사명'과 '책무'에 대한 인식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역량 강화 노력 ▲고르게 일하고 소통하는 검찰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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