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마약 혐의' 남성잡지 모델 1심 실형…법정구속
2020년 10~12월 수차례 케타민 투약한 혐의
1심 "납득 안되는 주장"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26일 서울중앙지법 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잡지 모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12월 지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세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해 10월23일 한 호텔에서 같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집에서 발견된 투약 도구와 가루가 묻은 비닐봉지 등을 보면 A씨가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0년 11월 하순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3일 소변 감정 결과 케타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법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구치감 문으로 이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