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차례 마약 혐의' 남성잡지 모델 1심 실형…법정구속

등록 2022.05.26 14:52:50수정 2022.05.26 15:27: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0년 10~12월 수차례 케타민 투약한 혐의

1심 "납득 안되는 주장"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호텔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남성잡지 모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잡지 모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12월 지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세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해 10월23일 한 호텔에서 같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집에서 발견된 투약 도구와 가루가 묻은 비닐봉지 등을 보면 A씨가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0년 11월 하순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3일 소변 감정 결과 케타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법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구치감 문으로 이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