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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법률플랫폼 이용 제한, 직업자유 침해"(종합)

등록 2022.05.26 16:20:40수정 2022.05.26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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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운영사 및 변호사들 헌법소원 청구

'이용 변호사 징계' 근거 조항 위헌 결정

"대가 지급 광고 금지는 직업 자유 침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 판결을 마친 뒤 대심판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 판결을 마친 뒤 대심판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변호사들의 표현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의 일부, 제8조 제2항 제4호의 일부가 위헌이라고 전원합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같은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일부는 6대3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한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 조항과 함께 변호사윤리장전도 개정해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법률 플랫폼이 로앤컴퍼니의 로톡이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 5조 2항은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1호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경제적 대가에는 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로톡을 직접 겨냥한 조항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법 취지에 비추어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규정 외에도 변호사법 등 의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특정해 제한하는 등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종합해 헌재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이 위반된 결과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2022.05.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2022.05.25. [email protected]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이에 대해 "기술의 발달로 광고의 방법·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단지 서비스를 알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광고에서 나아가 광고 자체가 소개·알선·유인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헌법재판관 전원은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금지 규정도 위헌이라고 봤다. 변호사 광고 규정 4조14호와 8조2항4호의 유권해석에 내용에 반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규정은 변호사법이 유보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는데,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해 회원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유남석·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이에 대해 "변협의 유권해석은 그것을 정립하는 절차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언제든지 변협의 의사에 따라 쉽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충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 대하여도 광고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하여 규율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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