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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하면 근로·자녀장려금 받기 어렵다"…수급률 7%에 불과

등록 2022.05.26 17:14:19수정 2022.05.26 1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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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근로·자녀장려금 형평성 효과' 보고서 발표

2020년 기준 약 491만 가구 수급…전체의 24% 차지

단독·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수급률 27%·18% 달해

"대상 선정 기준에 혼인 페널티…양육시간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확인하고 있다. 2022.01.0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확인하고 있다. 2022.01.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가 맞벌이 가구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홑벌이 가구에 비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탓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6일 발표한 '2022년 재정포럼 5월호'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의 형평성 효과' 보고서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는 약 491만 가구에 달한다. 이는 2020년 전체 가구 수(2035만 가구)의 24.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당초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수혜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다 보편적인 소득 지원 정책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각각 27.0%, 18.2%에 이른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6.5%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높은 탓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수급률은 각각 6.5%, 2.6%로 차이를 보였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합치더라도 맞벌이 가구의 수급률은 7.2%에 불과하다.

전 연구위원은 "단독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대상 선정 기준에서 혼인 페널티가 존재한다"며 "즉, 지원 대상 소득 수준 설정에서 단독가구 2인이 동일 소득에서 혼인해 맞벌이 가구가 되면 장려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녀 양육 요건 중 하나인 시간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 각각 3800만원, 3200만원이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으로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맞벌이로 가정 양육시간이 부족한 가구의 경우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 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근로장려금이 고령가구에 쏠리는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가구주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률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21.9%로 가장 높았다. 근로가능연령인 20~40세와 40~60세의 수급률은 각각 14.7%, 13.9%로 이에 미치지 못했다.

자녀장려금은 20세 이상 4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이 7.3%로 가장 높았다. 이보다 연령이 높은 40세 이상 60세 미만(5.4%), 60세 이상(0.1%)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 연구위원은 "근로장려금의 목적이 고령가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와 연계성이 낮은 고령가구의 높은 수급률은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의 중복이 매우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 연구위원은 "자녀장려금의 대상을 지나치게 저소득층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 분리 운영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불이익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기존 보육료 지원(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재정 제도들과 상관관계 속에서 분리 운영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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