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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합의' 전 윤미향에 내용 설명…관련 문건 공개(종합)

등록 2022.05.26 17:24:42수정 2022.05.26 17: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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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 합의 전 4차례 걸쳐 외교부 국장과 만나

외교부 "논쟁 종식되길…국민 알권리 실현되기를 기대"

[서울=뉴시스] 하지현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6일 공개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의 면담 내용. 2022.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지현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6일 공개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의 면담 내용. 2022.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하지현 기자 =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합의 발표 전 이미 일본의 10억엔 정부 예산 출연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에서 제공한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4건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인 2015년 3~12월 4차례에 걸쳐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특히 합의 발표 하루 전날인 2015년 12월27일에는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현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합의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문건에 기재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동북아국장은 윤 의원에게 '합의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이같은 합의 내용을 전달했고, 나눔의집 등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와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도 문의했다. 이에 대한 윤 의원의 반응은 가림 처리돼 있어 알 수 없다.

2015년 12월 이전 면담에서도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간 협의 동향, 피해자 보상, 소녀상 철거, 감성적 조치 검토 문제 등이 논의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합의 내용 등도 사안으로 언급됐다.

문건에서는 외교부가 윤 의원에게 '10억엔 정부 예산 출연' 등 일본이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전달했지만 이 합의가 '최종적·불가역적인 해결'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당시 합의 이후 합의문에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이 담겨 큰 논란이 일었다.

앞서 한변은 "지금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윤 의원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면서 2020년 5월15일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당시 한변은 외교부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1항2호' 사항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 5건 중 1건은 전부 비공개, 4건은 일부 공개했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외교부는 이날 상고를 포기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구체적 협의 내용을 제외한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동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하에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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