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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무 인사검증 위헌, 한동훈 불러야"…與 "野 선동"

등록 2022.05.26 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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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도, 법률도 위반…법무부가 범법 상황"

"개인정보 수집·관리, 근거 없을 때 중대한 범죄"

국힘 "민정수석실과 같아…한동훈 비판하는 것"

"법무서 공적문서로 관리, 객관성 높일 수 있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인사 검증은 위헌·위법"이라고 비판하며, 한 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인사 검증 업무 위탁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 직무유기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즉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을 하는 이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가 된 상황이다.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해서, 범법자를 잡아야 되는 법무부가 범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96조에 따르면 행정 각부의 설치와 조직과 법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의 직무 범위는 법률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여기 어디 어디 인사라는 말은 없다. 현재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을 맡기려고 하는 이 대통령령은 상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위법적, 위헌적 대통령령"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국가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건, 근거가 없을 때는 명백하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장관을 불러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기본적으로 행정부처 사이에서도 업무 위탁을 하려면, 수탁하는 쪽에서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보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법률을 위반한 상태로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해 부처의 기능이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그런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다른 부처의 공직자들은 법무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위헌·위법 시비도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맡았던 때와 같이 위법 소지가 없다고 맞받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과거 대통령비서실에다 위탁했던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 위탁해 하겠다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 다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도 그렇고 법무부 소관 사무에도 기타 법률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한 것과 똑같은 거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동하지 마라"며 "지금 법무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동훈을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것이 법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 6조, 국가공무원법 2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그동안에는 대통령비서실에 인사 검증이 위탁이 돼 있었다. 이걸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에 위탁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아마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로 받아들인다"며 "청와대에서 이뤄졌던 모든 추천과 검증 판단 기능을 이제 선진적으로 분리해 운영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을) 주는 것에 있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도 할 때도 청와대 대통령령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하는 정부 기준에 따라 근거 기준을 만들어 한 것"이라며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하게 되면 공적 문서로써 관리가 된다.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이고, 그게 왜 위험하냐"고 반문했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한 장관 출석 및 현안질의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7일 오후 단독으로라도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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