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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롯데타워, 시 경관심의위원회 조건부 통과

등록 2022.05.26 1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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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아쿠아몰·엔터테인먼트동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에 긍정 신호

[부산=뉴시스] 롯데가 중구 옛 부산시청 부지에 건립 추진중인 롯데타워 조감도.(사진=롯데쇼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롯데가 중구 옛 부산시청 부지에 건립 추진중인 롯데타워 조감도.(사진=롯데쇼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 경관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통해 부산 롯데타워 경관심의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로써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롯데타워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위원회는 가결 조건으로 2가지를 달았다. 롯데타워와 롯데백화점 광복점간의 연결 부분에 대한 디자인 자문을 받으라는 내용과 골조공사 과정에 경관 자문을 한 번 더 받으라는 것이다. 롯데측은 두 가지 조건 모두 까다롭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이후 진행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백화점 광복점·아쿠아몰·엔터테인먼트동의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에도 긍정의 신호가 켜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는 그동안 롯데타워 건립이 무산될 경우 오는 31일 끝나는 백화점동 등의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날 시 관계자는 “경관심의위원회는 인허가절차의 하나 일 뿐 아직 건축허가가 난 것은 아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롯데가 이미 착공을 해 건축허가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결국 시는 롯데측과 실무검토를 그쳐 다음 주 중으로 임시사용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 옆 옛 부산시청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인 부산롯데타워는 지난 2000년 107층 규모로 허가됐으나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장기간 표류해 왔다.

그러다가 2019년 공중수목원을 포함한 56층 규모로 계획이 축소됐고, 이듬해 부산시 경관심의위에서 재심 결정이 나면서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특히 백화점과 아쿠아몰 등의 임시사용승인을 시가 연장해주지 않을 경우 입점한 800여 개 점포가 한꺼번에 문을 닫아야 하고, 관련해 3000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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