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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구속기소

등록 2022.05.26 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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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만여명 규모 집회 주도 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윤 부위원장을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기소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도심에서의 집회 및 시위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등으로 제한되던 시기였다.

이들은 제한 인원을 초과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도를 점령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인근 도로가 마비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직후 주요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5일 윤 부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4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당시 윤 부위원장과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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