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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까지 등장한 6·1지방선거'…적발시 3000만원 과태료

등록 2022.05.29 08: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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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선관위…담양·곡성·보성 금품살포 의혹 강력 수사

투표 앞두고 경합 선거지 불법 난무 예상돼 감시 강화

불법 선거 신고 유권자…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계획

[담양=뉴시스] 전남 담양경찰서는 금품을 살포할 목적으로 차량에 1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봉투에 담아 보관한 모 후보 선거사무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담양=뉴시스] 전남 담양경찰서는 금품을 살포할 목적으로 차량에 1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봉투에 담아 보관한 모 후보 선거사무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담양=뉴시스]  류형근 기자 = 풀 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6·1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돈봉투까지 등장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선관위 등은 감시를 강화하고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제공한 운동원 등은 구속 등 강력 처벌할 방침으로 선거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29일 유권자에게 뿌리기 위한 현금봉투를 차량에 보관한 혐의(매수목적 금품운반)로 모 군수후보 선거사무원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1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41개 615만원, 210만원·400만원 봉투 각각 1개 등 총 1225만원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현금은 유권자들에게 뿌리기 위해 자신이 마련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군수후보와의 연관성, 실제로 현금봉투가 유권자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곡성에서도 군수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는 3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유권자를 조사했으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후보 측은 "선거캠프와 관련이 없는 일이다"며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주장했다.

전남 보성지역에서도 모 정당의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돈봉투가 다량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등은 경합지역의 경우 투표를 앞두고 돈이 뿌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감시망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최대 5억원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24일 선관위는 '선거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지불한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5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음식·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은 유권자가 도시에 비해 적고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얽혀있어 선거 막바지에 금품이 뿌려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4년전에 비해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고발비율이 10%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품·음식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50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제공한 후보 또는 운동원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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