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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친딸 성폭행 혐의 HIV 감염자 친부, 징역 12년

등록 2022.05.27 1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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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나빠, 딸 감염 안 된 점 종합"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8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HIV 감염 상태에서 당시 8세인 친딸을 위력으로 3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 신속한 친권 박탈 필요성에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대구가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친딸에게 유사성행위, 간음, 전파 매개 행위 등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 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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