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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만이 아니네...사고 친 증권사들 과태료 4600%↑

등록 2022.05.27 11:22:11수정 2022.05.27 1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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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한투·교보·하이·부국 등 급등

사모펀드·겸직·성과보수 등 위반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02. kyungwoon5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올들어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사에 부과한 과태료가 전년 대비 무려 4600% 급증하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루나-테라 코인사태에 은행권 횡령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감독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27일까지 제재조치를 받은 증권사는 총 5곳으로 총 76억5500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51억7200만원)과 한국투자증권(29억20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교보증권(3억8000만원)과 하이투자증권(1억5000만원), 부국증권(330만원) 순이다.

올해 증권사 제재액은 유독 두드러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총 1억6300만원)대비 약 4590% 늘어난 수치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이 4800만원, DB금융투자가 1억1500억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20년 같은 기간 SK증권 만이 2400만원 과태료를 받았고, 다른 증권사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를 받았다는 것과 비교하면 올해 유독 많은 규모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루나-테라 코인사태와 연이은 코스닥-은행권 횡령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할 정도로 금융·증권 소비자 피해에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금감원의 증권사 과태료 규모가 수억에서 수십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올들어 과태료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주목된다. 액수가 큰 NH와 한투의 금감원 제재는 사모펀드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업무 3개월을 정지하고 51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약 1년 간 옵티머스투자증권이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자 1300여명에게 투자액 6900여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제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부당권유하고 설명내용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 밖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도 추가됐다.

지난 4월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29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주의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팝펀딩 펀드에 대한 불완전 판매, 부당권유, 설명자료와 투자설명서 작성 미흡,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의 이유에서다.

교보증권은 같은 달 3억8000만원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16~2018년, 2019~2020년 두차례에 걸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겸직시킨 점, 투자자 수가 1명인 집합투자기구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사 직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점, 2019년부터 2020년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한 점 등에서다.

하이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성과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체결했다가 1억750만원에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되지만 하이투자증권 지점 과장이 위탁계좌 관리를 하던 자신의 고객에게 수천 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금융실명거래 의무와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주문기록 유지의무 등도 위반했다.

마지막으로 부국증권은 대주주의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부국증권은 대주주의 아들이 주식을 취득해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변동되면 그로부터 7일 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부국증권은 이를 위반해 3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과태료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권사 자체적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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