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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 옆에서 자"…후임병 상습 성추행 20대 항소심도 집유

등록 2022.05.27 10:53:18수정 2022.05.27 1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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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안 좋고 반성안 해 엄벌 불가피하나 사회 초년생인 점 고려"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모두 17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후임병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제 막 전입한 후임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취침 때마다 불러 "오늘 내 옆에서 자라", "나는 잘 때 뭘 만지고 자야 한다" 등의 이유로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9년 11~12월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상관인 여부사관 D씨를 2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군내 고충을 처리하는 '마음의 편지'를 통해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면 중에 무의식 상태에서 잠버릇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의도한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함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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