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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분노, 동거녀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등록 2022.05.2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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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신체·정신적 큰 피해...다만, 처벌 원치않는 점 등 고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둔기로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숙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40대)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 수원시 피해자 B씨의 자택을 찾아가 둔기로 B씨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는데, 폭행으로 기절한 피해자가 미동이 없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 현장에서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 상태를 보면 출혈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응급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다만, 원심에서 피해배상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수회 밝힌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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