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전 일대 돌아다니며 수차례 차량 방화 30대 여성에 실형 선고

등록 2022.05.27 14:26: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부 "범행 모두 부인 중이지만 CCTV 속 인상착의 등 동일인 맞다고 판단"

"범행 횟수 많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등 죄질 나빠"

30대 여성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다.(사진=대전경찰청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30대 여성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다.(사진=대전경찰청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7일 오후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중이지만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속 인물의 인상착의, 키, 체형, 머리모양 등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보인다”며 “CCTV에 나온 장소와 범행 동선을 봤을 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나쁘며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최대한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한적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 9대에 불을 지르고 또 다른 차량 4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특히 차량에 불을 지르기 위해 A씨는 범퍼 사이에 종이를 꽂아 넣은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A씨 자택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범행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