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348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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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보상금 지급은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5월 말 등기우편으로 통지되며 오는 8월 말 지급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 군소음보상 대상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광적면 노야산전술훈련장과 남면 신산리비행장으로, 보상지역은 백석읍 홍죽리, 기산리와 광적면 비암리 일원이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간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지역 확대, 불필요한 감액 기준 조정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시청 관계자와 시의원, 소음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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