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버스기사, 기관서 받는 교육도 근로시간" 첫 판단

등록 2022.05.29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운수종사자, 법정 필수 보수교육 이수해야

대법 "노사 모두에게 의무…근로시간 맞아"

"직무 관련성 등 따져 근로시간 여부 판단"

대법 "버스기사, 기관서 받는 교육도 근로시간" 첫 판단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버스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들이 회사가 아닌 기관에서 받는 법정 필수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17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을 비롯한 B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들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지역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해마다 1회(4시간) 받았다. 여객자동차법 25조는 버스기사를 비롯한 운수종사가 보수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B사는 운전자 보수교육이 자신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 아니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을 포함한 운수종사자는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라며 "B사는 소속 운수종사자들를 교육에 참가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사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등 보수교육은 B사의 사업 영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운전자 보수교육은 B사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버스기사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버스기사의 사례처럼 현행법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특정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 목적과 근로제공 간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근로자의 귀책으로 교육을 하게 된 건 아닌지, 교육 미이수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이 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이처럼 대법원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A씨 등과 같은 버스기사처럼 회사가 아닌 기관에서 하는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운전자 보수교육의 경우 여객자동차법이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부여한 의무이며, 운수업이라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