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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30대 노동자 기계 끼여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5.27 16: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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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성형기 내부로 머리 넣어 작업 중 금형 사이 끼어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2.01.2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울산의 한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2분께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체인 '신성산업' 울산공장에서 이 회사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사출 성형기 내부 금형 밑으로 떨어진 스크랩(쇠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성형기 내부로 머리를 넣어 작업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기계에 머리를 넣고 작업하다가 기계가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간단한 정비 작업이어도 기계의 전원을 완전히 끄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산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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