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원시, 미혼 청년에 최대 50만원 월세 지원

등록 2022.05.27 15:57: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월 10만원씩 최대 5개월 지원

[수원=뉴시스]경기 수원시청 전경.(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경기 수원시청 전경.(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최근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1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주택 임차료를 월 10만원씩 최대 5개월 동안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지난 3월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759명이 신청했다. 수원시는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 임대차계약서상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월세 납부내역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6월(3~5월분), 8월(6~7월분) 두 차례 걸쳐 대상자 계좌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선정된 청년에게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을 중단하고 예비순위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