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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차관회의 통과…국무회의만 남아

등록 2022.05.29 07:38:00수정 2022.05.29 0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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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유의미한 반대 의견 없어

법제처 재심사 없이, 27일 차관회의 통과

'권한 비대화' 논란엔 "비檢 단장 뽑겠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5.2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박현준 기자 =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서 법제처 재심사 없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 사전심사를 받았던 해당 개정령은, 입법예고 기간(24~25일) 동안 유의미한 반대 의견 등이 접수되지 않으면서 법제처 재심사 없이 27일 오전 그대로 차관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입법예고 기간에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행정부 각처의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정급 경찰 2명도 참여해 경찰의 정보 기능을 법무부가 활용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기간 경찰이 따로 공문 형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참여연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법무부에 개정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입법예고는 표면적으로 인사추천과 검증의 분리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검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시키고 정보기능을 확대하는 데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변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 등은 인사검증 기간 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신에 대한 인사정보가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정권에 충성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문화가 국정을 어떻게 파행으로 몰고 갔는지는 박근헤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났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까지는 국무회의 통과 단계만 남았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법무부에는 20명 규모의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된다. 여기에는 검사는 최대 4명, 경찰은 경정급 2명이 포함되고, 나머지 14명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이들이 채운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권한 비대화 논란이 일자, 비검찰·비법무부 단장을 임명하고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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