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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 '사드 부지 공여 무효' 외교부 상대 소송 최종 패소

등록 2022.05.28 1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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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원심 확정

사드 반대 집회 (사진=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드 반대 집회 (사진=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건 위법하다"며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공에서 최종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성주·김천 주민 392명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드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하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식 발표하고 그해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드 부지를 평가한 결과, 같은해 9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 부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됐고 2017년 4월 해당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이 승인됐다.

이에 성주 주민들은 2017년 4월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건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 특례를 준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본안 소송과 함께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승인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까지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9월 이를 기각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난 2020년 12월에 나온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1월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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