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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장 선거 여·야 후보 선거법 위반 주장 '악화일로'

등록 2022.05.28 23: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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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하은호 "한 후보 선거 방해 고발"

민주 한대희 "법위반 없다, 하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한대희 후보.

한대희 후보.


[군포=뉴시스]박석희 기자 = 6·1지방선거 경기 군포시장 선거와 관련해 여·야 후보 간의 불법선거운동을 둘러싼 주장이 상대방 후보 깎아내리기식의 ‘장군 멍군’으로 이어지는 등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대희 후보 선거사무소는 28일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하은호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가 특기인가?”라며 “한대희 후보 합법 선거운동에 대한 흠집 내기에 대해 사과하라”라고 했다. 또 “공약서 배포가 불법이 아니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며 “하 후보 측이 제기하는 선거공약서 호별방문 배포 등의 위법행위는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사례가 없으며, 우편발송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 후보는 우리가 선거공약서를 불법 배포했다는 정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며, 우리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즉각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만일 29일까지 우리의 이런 요구에 정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련 법에 따라 ‘하 후보를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라고 했다.

하은호 후보.

하은호 후보.


앞서 하 후보 측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가 고바우 뮤지엄 건립 예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나, 한 후보 측은 선거공약서를 무단 배포하고, 공명선거를 방해한 정황이 있어 경찰에 고발장 등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하 후보 측은 “선거 공약서는 우편발송·호별방문 등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고바우 뮤지엄 건립에 따른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고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은 하 후보의 선거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한 후보와 성복임 총괄선대위원장을 고발 사주 및 선거방해 행위로 고발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지역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을 단순히 페이스북에 게시했을 뿐인데 한 후보와 성 총괄선대위원장이 마치 하 후보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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