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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퇴마행위 빙자 추행·유사강간 무속인 구속기소

등록 2022.06.20 18:05:19수정 2022.06.20 19: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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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퇴마 행위를 빙자해 성범죄를 저지른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지역에서 활동해온 무속인 A(40대)씨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은 손님 25명을 추행 및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귀신이 씌였으니 굿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받고 퇴마 행위를 빙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에게 A씨를 소개시켜 준 C씨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아내 D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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