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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배상기준 3→2시간…"적절" VS "여전히 비현실적"

등록 2022.06.25 06:01:00수정 2022.06.25 0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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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통신4사,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위해 약관개정

배상 기준시간 3→2시간 단축, 기준금액 6→10배 확대

장애 고지 및 복구 시간·해외사례·대법원 판례 등 고려

실효성 없단 지적도…"장애시간 기준 배상이 현실적"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에서 KT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한 25일 서울 시내 한 카페 키오스크에 현금결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KT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면서 “현재 KT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에서 KT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한 25일 서울 시내 한 카페 키오스크에 현금결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KT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면서 “현재 KT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지난해 10월 25일 KT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장애 사고 이후 약 8개월 만에 피해보상 약관이 바뀐다. 손해배상 기준시간은 3시간에서 2시간으로, 기준금액은 6배에서 10배로 확대된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결정이지만 일각에선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짧은 시간의 장애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실질적 구제 방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재 이용약관에는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앞서 발생한 KT의 네트워크 장애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장애는 89분간 이어졌다. 기존 약관대로라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KT는 도의적 책임을 갖고 배상했다.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했다. 인터넷과 IP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했다.

약관 이상의 보상이지만 현실성있는 약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고 이후인 지난해 10월 28일 구현모 대표는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3시간 장애시 보상하는 약관은 마련된 지 오래된 것”이라며 “비대면 사회, 데이터 통신에 의존하는 현시점에선 약관이 개선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시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 이용약관 상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개선 사항. (사진=방통위 제공) 2022.6.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 이용약관 상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개선 사항. (사진=방통위 제공) 2022.6.24 *재판매 및 DB 금지



손해배상 기준을 2시간으로 정한 것은 장애 고지 기준과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결과다. 현재 약관에서는 2시간 이상 장애 발생 시 고지 하도록 돼 있다. 또 통신사가 장애 발생 신고로 출동해 원인을 분석하는 데 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약 2시간으로 여겨진다.

해외 사례와 대법원 판례도 참고했다. 일례로 AT&T 등 미국 통신사의 경우 장애 발생에 따른 배상 기준이 24시간이다. 배상도 명확한 통신사 귀책 사유여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이동통신 사업 특성상 통신장애를 피할 수 없고, 실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을 지우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2014년 3월 20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6시간가량의 통신장애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대리운전 기사들이 추가 배상을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이다. SK텔레콤은 당시 장애가 발생한 6시간 요금의 10배를 추가로 배상했다.

방통위는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 도입에 따른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결정이 충분치 못하다는 시각도 있다. 주식거래,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 배달앱, 앱택시 등 생계와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 통신 서비스가 이용되는 등 의존도가 높아져 보다 세분화된 보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가민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손해배상 기준 시간이 단축되고 금액이 늘었지만 크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기준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했지만 앞선 KT의 장애 사고도 이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장애가 발생해도 회사가 인지를 못하면 배상 의무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장애가 발생한대로 배상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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