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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번복' 감마누 주주들, 거래소 상대 손해배상 1심 패소

등록 2022.06.24 16:28:37수정 2022.06.24 1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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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후 정리매매까지 결정…주가 91% 급락

이후 상폐 무효 판결…투자자들 거래소 상대 소송

1심 "거래소, 객관적 주의의무 소홀하지 않아"

"주주들은 상장계약 당사자도 아냐" 원고 패소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까지 진행됐다 극적으로 번복된 전자부품 전문업체 감마누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24일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거래소를 상대로 약 46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래소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다른 감마누 개인투자자들이 낸 소송 2건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상폐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상폐 결정으로 인한 거래 정지는 계약 해지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거래소와 주주들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거나 기존 법률 관계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며 "상폐 결정이 상장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주주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마누는 지난 2018년 3월, 2017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미비,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종속기업 대여금 등의 손상검토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

이후 거래소는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해 9월 감마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또 9월28일부터 10월10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정리매매 기간 중 감마누 측이 '상폐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법원은 거래소가 거래 정지만으로도 충분히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에서도 법원은 "감마누의 상폐결정은 거래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제는 정리매매 기간이 일부 진행됐다는 점이었다. 거래 정지 전 감마누의 종가는 6170원이었고 정리매매 기간 510원의 시가로 시작됐다. 무려 91% 급락한 수준에서 거래가 시작됐고, 이 기간에 주식을 매도했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이에 감마누 주주들은 2020년 10월부터 세 차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도 법인 1곳과 개인 308명 등 감마누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소가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이유로 감마누의 거래정지를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투자자들이 상폐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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