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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 치료제 허가 획득

등록 2022.06.27 0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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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 치료제 허가 획득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삼일제약은 국내 최초 레바미피드 성분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바케이 점안액’이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레바미피드는 위 점막, 장 점막, 구강, 결막 등 점막에서 분비되는 뮤신의 분비를 촉진시켜 점막을 보호한다. 국내에서는 위궤양 및 위점막병변의 개선을 목적으로 동일 성분의 경구용 제품들이 처방되고 있다.

삼일제약은 “레바미피드를 점안제로 사용할 경우 안구의 뮤신 분비가 증가하고 각막 및 결막 상피 장애가 개선되는 등 효과가 있어, 일본에서는 2012년 점안액이 이미 출시돼 판매 중이다”고 설명했다.

레바케이 점안액은 기존 일본에 출시된 현탁액과 달리 난용성인 주성분의 특성을 기술적으로 극복한 무색 투명한 점안액으로 출시됐다. 현탁액 특유의 자극감이 개선된 개량신약이다.

삼일제약에 따르면 국내 15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1일 4회 점안으로 안구건조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레바케이점안액은 차세대 안구건조증 치료제로서, 안구건조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약물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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