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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최대 51만2000가구 주거위기에 처했다"

등록 2022.06.27 10:17:29수정 2022.06.27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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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주거정책연구센터 보고서

정부지원실적 6만~7만가구 불과

"300억~800억원 정부재원 필요"

[서울=뉴시스] 주거위기의 특성. (표=국토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 주거위기의 특성. (표=국토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 경기침체, 대중이용시설 제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발생한 주거위기가구가 최대 51만 가구가 넘을 것이란 연구가 나왔다.

27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이 내놓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과 대응전략'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주거위기는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미비해 적절한 문제해결을 찾지 못하고 주거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뜻한다. 주거취약으로 가시화되기 전의 상태다.

직업, 가구특성, 점유형태, 보증금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주거위기가구는 25만9000~51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특히 1인가구는 소득, 정보, 돌봄, 직업 등에서 취약하다. 전체 위기가구 중 1인 가구가 25만9000가구를 차지한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기초생활서비스 단절에 따른 주거위기가구는 29만~40만6000가구로 추산된다.

주거위기가구 규모는 최대 51만2000가구에 달하는데 정부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는 가구는 6만~7만가구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주거위기 상황에 놓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 이연, 퇴거 금지, 임대료 지원, 공과금 납부 이연 또는 지원, 임대차계약 자동 연장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 38개국 중 14개국에서 주택수당을 추가 지원하거나 신설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박 센터장은 "긴급복지지원 내 주거지원 대상자의 선정조건을 확대하고, 주거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위험에 처한 가구의 실태를 파악해 사전적·예방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 300억~800억원 수준의 정부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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