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카라반’ 이용 불법 숙박영업 행위 첫 적발
이호유원지 도로변 2대 고정 주차 하루 10만원 내외 받아
도 자치경찰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판단…유사 단속 강화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2.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이호해변 일원에서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위반자(업체)는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했다. 카라반 내부에 수건과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 등을 비치하고 하루 10만원 내외를 받으며 영업행위를 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례를 변종 불법 숙박영업으로 판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미신고 숙박업)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기간과 부당이득 규모 등이 파악될 전망이다.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공중위생법 위반(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된 카라반 내부.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2.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정식 등록된 캠핑장 이외에 카라반을 숙박용으로 대여 및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가 불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캠핑 트렌드를 악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 단속을 강화해 합법적인 운영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