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미생물 발명 특허출원·분양신청 쉽고 빨라진다
기탁·분양 절차 간소화…미생물기탁증 사본 제출 필요없어
분양자격 증명신청서 없이도 분양신청 가능
[대전=뉴시스] 미생물 발명의 특허출원·분양신청 제도 개선 전·후(기탁) 비교도. *재판매 및 DB 금지
특허청은 법령에 따라 미생물, 동·식물세포, 종자 등의 기술은 서면만으로는 쉽게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생물 등의 실물을 지정된 기탁기관에 기탁토록하고 기탁된 미생물은 시험·연구 등을 위해 누구든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허미생물 기탁분양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간소화정책을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지원센터 등 특허청은 지정한 4개 기탁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기탁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가능하게 했다. 이로 인해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 별도의 미생물기탁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은 특허청과 기탁기관 간에 기탁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하려면 출원인이 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하고 직접 기탁기관에 가서 미생물기탁증을 발급받아 그 사본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특허 미생물 분양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특허 미생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특허청에 분양자격 증명신청을 거쳐 발급된 증명서를 기탁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증명서 없이 기탁기관에 바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간 분양자격 증명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시험·연구증명서, 특허공보 등의 신청서류들도 간소화돼 분양자격증명신청서에 간단히 분양정보를 적기만 하면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 및 미생물 분양절차가 쉽고 빠르게 간소화돼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 및 기탁 미생물의 산업적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제도 전반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제거,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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