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수완박'에 검찰도 헌재로…'당사자성·절차위반' 쟁점

등록 2022.06.27 17:54: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검찰

檢, '권한쟁의 청구인'으로 나선 건 처음

검찰도 국가기관 여부 '당사자성'이 관건

헌재 "부처장관 가능"…한동훈 참여 묘수

'위장탈당'·'회기쪼개기' 절차 위반 쟁점도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27. photocdj@newsis.com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처리에 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에 검찰도 합류했다.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므로 검찰이 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넘어야 할 첫 문턱이다.

아울러 앞서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문제 삼는 대목은 '절차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으로 의사결정 절차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헌재는 국회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온 터라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누가 참여할지를 두고 신중히 검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이나 검사가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1997년부터 헌법에 의해 설치돼 독자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만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중이다.

검찰은 헌법 89조에서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 역시 헌법에서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입장이다. 헌법 12조 3항은 검사에게 영청구권이라는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의 위임을 받은 정부조직법 32조에서 검찰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도 내세운다.

독립돼 재판을 하는 법관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검사도 1인 관청으로서 당사자성을 가진다는 게 검찰의 의견 중 하나다.

다만 지금까지 검사나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나선 전례가 없어, 헌재가 당사자성을 인정할 것이라 단언하기 힘들다. 당사자성이 부정되면 헌재가 적법하지 않은 심판 청구로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한 장관도 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지금까지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각 정부부처 장관의 당사자성을 문제 삼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는 교육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email protected]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에서 일어난 절차상 논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 본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게 했다. 무소속으로 바뀐 민 의원이 참여한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됐고, 이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도 8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한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을 깨뜨린 것이라고 지적한다. '위장 탈당'은 안건조정위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난 2010년 다수결 원칙에 관해 소수파에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합리적 토론을 거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안건조정위 제도에 관해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와 토론·표결을 분리한 '1일 국회'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료되는 점을 고려, 본회의에 검수완박법과 함께 상정안 회기 단축안이 가결되도록 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임시회를 소집해 상정된 법안을 처리했고, 다시 필리버스터가 열리면 마찬가지로 회기를 단축했다.

이 밖에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는데, 본회의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상정돼 표결처리된 점도 문제 삼는다.

한편 검찰은 오는 9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기 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다. 헌재는 법안 시행으로 검찰 등이 입는 불이익이 어떠한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