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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는 친·인척에 수당 지급"…서울시, 확대 검토

등록 2022.06.27 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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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에서 친인척까지 수당 지급 확대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6.2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가 조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봐주는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엄마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아 조력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서초구와 광주시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조부모를 비롯해 친인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

서울시는 당초 지원 대상을 조부모로 한정하려 했으나 아이 돌봄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친인척 등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 정부 지침으로는 4촌 이내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과 방법을 정해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를 조부모와 친인척 등에게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관련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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