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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분 근로 장려금 최종 지급…평균 100만원

등록 2022.06.28 12:00:00수정 2022.06.28 1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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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 장려금 지급 안내

184만가구 총 2조256억원 지급

작년분 근로 장려금 최종 지급…평균 100만원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국세청은 28일 '2021년 귀속 반기 근로 장려금'을 최종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반기 근로 장려금 정산분은 지난해까지는 8월까지 지급했지만, 올해에는 2개월 앞당겨 6월까지 지급하게 됐다.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은 총 221만 신청 가구 중 요건을 충족한 184만 가구에 2조256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 1595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근로 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평균 100만원, 자녀 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평균 227만원을 수령한다.

이날에는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3792억원)을 차감한 1조2000억원 규모가 135만 가구에 지급된다.

신청한 근로 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 통지서로 안내된다. 미리 확인하려면 자동응답시스템(ARS),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급이 결정된 근로 장려금은 신청 가구가 신고한 계좌에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했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가면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지난해 귀속 근려 장로금을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124만 가구(67.4%)로 가장 많다. 홑벌이 가구는 53만 가구(28.8%), 맞벌이 가구는 7만 가구(3.8%)다.

가구별 지급액은 단독 가구 1조927억원(54.0%), 홑벌이 가구 8248억원(40.7%), 맞벌이 가구 1081억원(5.3%)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 근로 가구 103만개(56.0%), 상용 근로 가구 81만개(44.0%)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일용 근로 가구 1조1184억원(55.2%), 상용 근로 가구 9072억원(44.8%)이다.

이번 근로 장려금은 '반기 지급 제도'를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된다.

이 중 지난 2020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 가구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고, 같은 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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