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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위반' 오카그바레, 자격정지 징계 11년으로 연장

등록 2022.06.28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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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여자 400m 계주팀, 유진 세계육상선수권 출전권 박탈

[카타르=AP/뉴시스] 나이지리아 단거리 육상선수 블레싱 오카그바레.

[카타르=AP/뉴시스] 나이지리아 단거리 육상선수 블레싱 오카그바레.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세계육상연맹이 블레싱 오카그바레(34·나이지리아)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1년 연장해 11년으로 늘리고, 나이지리아 여자 400m 계주팀의 2022 유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박탈했다.

세계육상연맹 독립기구인 선수윤리위원회(AIU)는 28일(한국시간) "오카그바레의 도핑 규정 위반 사항이 추가로 밝혀졌다. 선수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연장해 총 11년 자격정지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 위반이 벌어진 시점은 2021년 6월 13일로, 오카그바레가 나이지리아 여자 400m 계주 멤버로 출전했을 때의 6일 전"이라며 "오카그바레의 개인 기록과 그가 관여한 계주 기록을 모두 삭제한다. 2021년 6월 성적으로 유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얻은 나이지리아 여자 400m 계주 대표팀의 출전권도 박탈한다"고 설명했다.

오카그바레는 지난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도핑 적발로 퇴출된 첫 번째 선수였다.

오카그바레는 7월 30일 여자 100m 예선에서 11초05를 기록해 준결선에 진출했지만, 7월 19일 채취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돼 다음 경기 출전이 금지됐다.

AIU는 추가 조사를 벌여 올해 2월 5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오카그바레가 도핑 테스트 샘플을 조작하려는 시도도 확인해 자격정지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조사를 이어간 AIU는 오카그바레의 과거 도핑 위반 사례를 추가로 밝혀 자격정지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오카그바레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여자 멀리뛰기 은메달리스트다. 2013년 모스크바 세계선수권에서는 멀리뛰기 은메달, 200m 동메달을 땄다.

당시 채취한 샘플에서는 도핑 위반이 발견되지 않아 메달을 박탈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카그바레 때문에 나이지리아 여자 400m 계주 대표팀은 7월 15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개막하는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하고도 레이스를 펼칠 기회를 잃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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