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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폐기' 판결에 美대사관 앞 시위…"여성 건강 위험"

등록 2022.06.28 1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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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50년만에 낙태 합법화 번복

국내 시민단체, 미국 대사관 앞서 1인 시위

"우리 헌재도 미 판례 참고해…잘못된 선택"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6.28.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50여년 만에 뒤집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비판하며 미 대사관 앞 시위에 나섰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외국 입법례로 참고했다"며 "이번 '로 대 웨이드' 폐기 판결은 한국의 성차별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긴 시간 여성의 몸과 출생 후 아이의 생애에 국가가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개인이 그 책임을 감당케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선택임을 합의해 왔다"며 "미국 역시 사법심사로써 무고한 시민들을 단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다시금 검토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헌법에 임신중절에 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며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잘못됐고, 분열을 심화하는 등 해로운 결과를 불러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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