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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담배 피는데 왜…이사 가던지" 흡연자 황당 호소문

등록 2022.06.29 10:27:00수정 2022.06.29 1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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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한 흡연자가 담배 냄새로 인해 피해를 토로하는 아파트 이웃들에게 '호소문'이라며 글을 붙인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빈축을 샀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공동주택 담배 연기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제보 사진이 올라왔다.

호소문 작성자는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 아니 내가 내 집에서 피겠다는데 밤마다 베란다에서 욕하고 피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공공주택에서 배려라는 게 없나"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있는 집은 이사 가던지 하면 되지 왜 자꾸 남보고 이래라 저래라냐"라고 했다.

이어 "일자무식들이라서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발코니·화장실 등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며 "당신들이 뭔데 법을 초월하려고 하나. 법대로 살자"고 적었다.

해당 호소문을 공유한 네티즌은 "공공주택에서 이런 갈등이 많다"며 "집 안에서 창문 닫고 자유롭게 흡연하라고 하면 '내 집의 환기의 자유가 있다'고 답변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논리면 소리도 자기 베란다에서 지르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배려라는 걸 모르는 사람 같다", "저 집은 층간소음 피해 입어도 뭐라 할 자격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권고 이상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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