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검 '형사·특수·공안' 선임연구관 임명…'총장 입지' 커진다

등록 2022.06.29 15:07: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성민·강성용·김태은, '대검 선임연구관' 발탁

추미애, '尹힘빼기' 한다며 차장검사급 폐지해

대검 지휘력↓…최근 조직개편서 '부활' 의견도

'검찰총장이 연구관 업무 지정' 규정 활용한 듯

[과천·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photo@newsis.com

[과천·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의 '힘 빼기' 일환으로 폐지됐던 차장검사급 보직이 이번 인사로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 대검찰청 주요 부서의 선임연구관을 새롭게 임명한 것이다.

그동안 이들 보직의 폐지로 대검의 지휘력 약화가 문제로 떠올라, 최근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이들 보직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종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대신 검찰총장이 연구관에게 보직을 맡길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해 법무부와 대검이 묘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7월4일부터 대검 형사부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에 각각 선임연구관이 임명된다.

형사부 선임연구관으로는 박성민(47·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가 부임한다. 박 차장검사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을 지냈다.

강성용(50·31기) 서울고검 검사는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강 검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검사 등의 경력이 있다.

공공수사부 선임연구관에는 김태은(50·31기)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이 발탁됐다. 김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공공수사2부장 등으로 근무했다.

이들 모두 사법연수원 31기로 차장검사급에 해당하는 기수다. 각 부서에 배치된 연구관 중 최선임으로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총장과 간부들을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검에 차장검사급 보직이 일부 되살아나는 것은 2년여 만이다. 추 전 장관이 지난 2020년 단행한 조직개편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수사정보정책관 등 4개의 차장검사급 보직이 사라졌다. 대신 형사부를 강화한다며 차장검사급인 형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목적은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다고 해석됐다. 실제 이들 보직은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현안을 부서별로 관리해 보고하는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평가된다.

또 이러한 보직이 있어야 대검이 일선 검찰청을 효율적으로 지휘하는 등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게 검찰 내부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추 전 장관의 조직개편으로 대검의 지휘력이 떨어져 연구·지원 기능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검 '형사·특수·공안' 선임연구관 임명…'총장 입지' 커진다


이 때문에 최근 단행된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폐지된 보직이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사라진 보직을 만드는 건 증원에 해당하므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대신 법무부와 대검은 훈령을 활용해 같은 기능을 하는 보직을 되살린 것으로 보인다.

대검 사무분장 규정 5조는 검찰총장이 대검에 근무하는 검찰연구관의 업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부임하는 선임연구관들은 모두 검찰연구관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각각 형사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도록 검찰총장이 보직을 맡긴 것이다.

즉 법무부와 대검으로선 직제에 관한 규정에 손을 대지 않고 비슷한 기능을 가진 선임연구관 보직을 만들어 검찰총장과 대검의 지휘력을 강화한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