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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 '30→37%'로 확대

등록 2022.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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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휘발유 57원·경유 38원·LPG부탄 12원 ↓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인하 폭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세액공제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2.06.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2.06.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의 37%를 깎아주기로 했다.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늘어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휘발유 유류세 ℓ당 516원으로 내려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유류세에 30% 인하 조치를 적용 중인데, 이 인하 폭을 7%포인트(p)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최대 인하 폭으로 종전보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247→304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38원(174→212원), 12원(61→73원) 더 싸진다.

이를 적용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16원까지 내려간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 유류세는 ℓ당 369원이며, LPG부탄은 130원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40㎞를 연비 10㎞(휘발유 기준)의 차량으로 주행했을 경우 매달 3만6000원의 유류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를 30% 인하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7000원 내려간 수준이다.

기재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폭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2022.06.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2022.06.24. [email protected]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늘리고, 세액공제까지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 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 변경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3억원 이상인 사업자만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됐는데,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개정 내용은 2021년 기준 총수익금액, 면세공급가액 등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액은 발급 건수당 200원이며, 연간 한도는 100만원이다.

해당 내용은 다음 달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적용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 '30→37%'로 확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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