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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접촉 트라우마 병사 결박한 군병원…인권위 "인권침해"

등록 2022.06.30 06:00:00수정 2022.06.30 08: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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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환자복 거부…의무병 등 11명 동원

옷 갈아입히고 팔다리와 가슴 부위 등 강박

군의관 "인원 전 격리 강박 진정인 동의 구해"

인권위 "의무병 동원, 과도하게 제한한 조치"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인 남성 접촉 트라우마로 정신병동에 입원한 병사를 과도한 외압으로 격리·결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주의 조치와 함께 직원 교육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군 산하 A병원장에게 "격리·강박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정신 질환 특이자의 상태를 고려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군의관에게 주의조치를 주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은 성인 남성과 접촉 트라우마가 있는 병사로 지난해 3월25일 해당 국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자진 입원했다. 이후 진정인은 민간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으나 거부하면서 다시 국군병원으로 돌아왔다.

국군병원을 다시 찾은 진정인은 심리적 트라우마로 다른 사람이 입었던 확자복을 입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군의관은 진정인의 옷을 갈아입히고 격리·강박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남성 의무병 등 11명은 옷을 갈아입히고 팔다리를 강박했다고 진정인은 주장했다.

그러나 군의관은 입원 전 격리와 강박에 관해 진정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반박했다. 또 진정인이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물품 수거에 협조하지 않았고, 의료진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군의관은 남성 의무병 8~10명을 동원한 것은 다소 과한 조치였다고 인정했으나 의료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안정실로 이동한 뒤에도 공격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가 심해 격리와 강박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나 여러 명의 남성 의무병을 동원해 강박을 시행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은 수면을 취하지 않았을 뿐 자·타해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자해 위험 도구를 수거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남성 의무병 11명이 진정인의 팔과 다리, 가슴 부위 등 5곳을 제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조치"라고 봤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격리·강박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특이자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 시행할 것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관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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