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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신규 화학물질 39종에서 발암·급성독성 등 확인"

등록 2022.06.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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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월 제조·수입 신규 화학물질 74종 공표

발암성 2종, 급성독성 9종, 피부 부식성 5종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2.02.18. con@newsis.com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2.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최근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74종 가운데 39종은 암이나 급성중독을 유발하는 유해·위험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월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74종을 공표하고 39종에서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발암성 물질 2종, 급성독성 물질 9종, 피부 부식·자극성 물질 5종 등이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한다.

고용부는 유해·위험성 확인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양도·제공받아 취급하는 사업장에 예방 조치사항을 담은 통지서를 제공했다.

관련 통지서를 받은 사업장은 개인보호장구 비치 및 작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운영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급성중독 등과 같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신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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