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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만업체 대상 '하도급거래' 조사…납품단가 실태 중점

등록 2022.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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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조·용역·건설 하도급거래 대상

거래 관행 개선 정도 및 계약서 교부 등

조사표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내용 보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지게차 운전수가 작업하는 모습. 2022.05.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지게차 운전수가 작업하는 모습. 2022.05.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원청·하청업체 간 계약서가 제대로 쓰이고 있고 납품단가 조정 실태는 올바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30일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1만개 원청업체는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9만개 하청업체는 오는 8월29일부터 9월23일까지다.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도급 법령 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조사는 2021년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하도급거래가 대상이며, 원청업체는 제조업 7000곳 및 용역업 2500곳, 건설업 1만곳이 대상이다. 하청업체는 원청업체가 제출한 곳 중에 9만곳를 골랐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에서 하도급 정책과 실태조사 표본 간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에 제조·용역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조사대상 원청업체에 전수로 포함한다. 영세 중소기업은 표본비중을 줄였다.

이번 조사 내용은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조사에서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하도급거래 상황과 원청·하청업체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조사표를 보강했다.

조사표에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 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 여부, 조정협의제도 이외에 조정방식 활용 현황 등을 포함했다.

다만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 실태 외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적은 항목을 삭제하는 등 전체 문항 수를 390개 항목에서 30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해 조사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덜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품단가 관련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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