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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민간 기업 참여 독려

등록 2022.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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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에 개방…이윤 계상 위해 계약방식 도입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신설…공사금액 하한 10억원으로 지정

기업 부설연구소 신고 시 인력 증명 위한 서류 제출 안해도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 마련된 누리호 발사기념 특별 행사장에서 당진 신촌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 사용한 '누리호 1단 발사체 엔진'을 살펴보고 있다. 2022.06.22. scchoo@newsis.com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 마련된 누리호 발사기념 특별 행사장에서 당진 신촌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 사용한 '누리호 1단 발사체 엔진'을 살펴보고 있다. 2022.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전세계적 우주산업 흐름에 뒤쳐지지 않겠다는 의지다.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도급 공사금액 하한을 신설하고 기업 부설연구소 신설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주산업의 집약적 육성을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주개발 사업에서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계약 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우주기술은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적용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우주분야 성과의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창업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 1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도급 공사금액 하한도 신설한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제5항 신설과 정보통신산업 환경변화로 인해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활동 영역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로 진입하면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진했다.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공사업자로 설정한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하한은 10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 하한을 저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업 부설연구소를 새로 설치하는 기업이나 연구소가 연구개발 인력 관련 사항을 변경 신고할 경우 앞으로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가입정보 제공 관련 법령이 개정에 따른 변화다. 과기정통부가 가입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게 됐다. 기존에는 연구개발 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오는 8월부터는 기관 간 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이 연계되고 관련 서식이 개정된다.

국가기관 등이 장애인·고령자의 접근 및 활용을 보장한 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우선 구선구매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종류를 키오스크로 지정하고, 접근성을 보장한 제품에 대한 검증를 실시한다. 이에 국가기관 등이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에는 접근성 보장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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