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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M&A·시장 변화 대응…공정위, 전문가 TF 만든다

등록 2022.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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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TF' 구성

신고 면제 범위 및 간이 심사 확대 등

연내 기업결합 법제 개편안 마련 예정

글로벌 M&A·시장 변화 대응…공정위, 전문가 TF 만든다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대규모 글로벌 인수합병(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 전문가와 해외 M&A 심사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공정위는 30일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리는 제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방안과 신고면제·간이심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년간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국내외 M&A가 급증하는 등 경제나 시장 환경이 급변했다. M&A 시장 규모는 2002년 15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349조원 규모로 확대됐고, M&A 심사 건수는 2002년 602건에서 지난해 1113건으로 늘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고도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구조조정, 산업재편 성격의 M&A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외국의 심사도 엄격해지고 있다. 글로벌 M&A 처리 건수는 2009년 53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 기업결합 법제는 과거 국내 M&A 심사 위주로 설계돼 글로벌화된 우리 기업들의 초국경적 M&A 대응에 부담이 되고, 국제적 공조 과정에서도 운영상 비효율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학계·연구기관 등 경쟁법 전문가와 해외 M&A 심사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TF를 꾸리기로 했다.

TF에는 신영수 경북대 교수와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최난설현 연세대 교수, 윤경수 가천대 교수, 신영호 연세대 객원교수,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선정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민호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

운영 기간은 잠정적으로 올해 10월 말까지다.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해 세부 검토과제 5가지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검토과제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 확대 방안 ▲간이신고 대상과 간이심사 범위 확대 방안 ▲기업결합 신고 및 사전·사후 신고제도 적정성 검토 ▲심사단계 이원화 방안 ▲기업의 자진시정 방안 제출제도 도입 문제다.

TF는 논의 결과 및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 기업결합 법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개편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심사 절차의 선진화, 심사의 신속성 제고, 기업의 신고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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