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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소상공인 손실보상' 중기업도 적용…보상 강화

등록 2022.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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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플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 확대

보상수준 강화…보정률100%·하한액100만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2.05.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2.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대상이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보정률과 하한액 등 보상수준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영지표의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실시한다.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이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상향된 보정률과 하한액을 적용받게 된다.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또 손실보상 대상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개별업체 손실(영업이익 감소)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한다. 산식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X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X보정률'에 해당된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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