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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피징계자 尹 vs 처분권자 尹…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등록 2022.06.30 10:48:52수정 2022.06.30 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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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윤석열이 싸우게 된 기막힌 상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2.06.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2.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윤석열과 윤석열이 싸우게 된 기막힌 상황"이라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촉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 취소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며 '과거의 윤석열'과 '현재의 윤석열'가 겨루는 형국이 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징계처분권자인 대통령과 징계 처분대상자가 같게 됐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된 상황이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소속장관이 피고 자격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법무부의 소송대리인 위대훈 변호사의 '소송절차에 관한 대리인 의견서'에 따르면 "원고(윤 대통령)가 취임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이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 소송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는 지위와 충돌한다"며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재판부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했다.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 법원이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에 관해 민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상반 사항에 관해 법인의 대표자는 실체법과 대표법상 대표권이 없다.

이에 비춰볼 때 법원은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윤석열과 윤석열이 싸우게 된 기막힌 상황에서 이미 법무부는 1심 승소 대리인들을 무리하게 해임하는 등 대통령 져주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상반행위 금지의무를 위반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법절차의 희화화라는 모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법원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단지 대통령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채널A 수사 및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며, 변호인 교체사유 등으로 두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연기돼 8월16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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