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식약처, 의약품 병용금기 15개 조합·임부금기 69개 성분 공개

등록 2022.06.30 14:59: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해 의약품 병용 금기 15개 조합과 특정 연령대·임부 금기 69개 성분을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은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특정 연령 또는 임부 등이 사용하면 안 되는 조합과 성분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된 금기 정보는 의·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금기 정보는 ▲(병용금기)‘디발프로엑스-메플로퀸’ 등 15개 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아모다피닐’ 등 5개 성분 ▲(임부금기) ‘포말리도마이드’ 등 64개 성분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부분발작 치료제 ‘디발프로엑스’와 말라리아 치료제 ‘메플로퀸’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모다피닐’은 심각한 피부 과민 반응과 정신과적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18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도마이드’ 성분은 기형 유발 물질로 알려진 탈리도마이드와 구조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형 유발이 우려되므로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