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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광명 지하 KTX 전용선 예타 통과…서울-광명 10분 내 도착

등록 2022.06.30 1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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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2차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주재

김해공항~대동 구간 4~6→6~8차로 확장

낙동강 식수 공급…청주공항 정거장 신설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방안 8월까지 마련

[광명=뉴시스]KTX광명역.(광명시 제공)

[광명=뉴시스]KTX광명역.(광명시 제공)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수색~광명 구간 지하에 고속철도(KTX) 전용선을 신설해 일반 철도와 분리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 10분 안에 도착하게 된다.

부산시 하단역과 녹산산업단지간 무인 경량전철 사업도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극심한 출퇴근 차량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도 확장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수색~광명 KTX 건설 등 7개 사업이 5~6월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KTX·일반철도·지하철이 함께 운행 중인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은 일반 선로와 별도로 지하에 KTX 전용선을 신설한다. 고속·일반철도와 지하철 공동 사용으로 선로 용량 부족 등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운행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KTX와 일반철도를 분리하는 것이다.

KTX 전용선이 신설되면 현재 14분30초가 소요되는 서울역~광명역 소요 시간은 9분30초로 5분 단축된다. 표정속도(열차 운행 거리를 소요 시간으로 나눈 속도. 정차 시간 포함)는 현재 91.0㎞/h에서 115.6㎞/h로 개선된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며 총사업비는 2조4823억원이다.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산업단지간 무인 경량전철 건설도 예타를 통과했다. 지하철보다 소음이 적은 한국형 자동운전 방식의 무인 경량전철을 건설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산권의 출퇴근 차량정체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경우 관련 교통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기간은 2022~2027년이며 총사업비는 1조1265억원이다.

부산·울산·경남 광역권의 핵심 간선도로인 김해공항~대동 구간의 차로 수를 4~6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2021~2030년 사업 기간에 총 3261억원을 투입한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역 주민에게 단수 없이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2022~2028년 진행되는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조4959억원으로 추산된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시행 중이다. 선형이 불량한 경부선 전의역과 전동역 구간(4.0㎞)을 직선화하고 충북선 오송~청주공항 구간의 고속화(120→230㎞/h)를 위한 작업이다. 청주공항 등 정거장도 3개 신설한다.

기재부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청주공항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철도교통 소회 지역인 충청권·중부내륙권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014~2029년 총 556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밖에 옛 전남도청 건물 6개 동을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사업(472억원)과 옛 진주역 부지에 국립진주박물관을 이전해 건립하는 사업(885억원) 등도 추진된다.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마친 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와 사업계획의 내용도 확정·의결했다. 예타면제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사업 규모와 내용을 분석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기존 자원회수 노후화에 따른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사업비 1417억~1500억원)을 비롯해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1869억원),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863억~939억원),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1118억~1192억원) 등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 ▲예타의 신속성·유연성 제고 ▲예타 평가 내실화 등 '예타 평가 내실화의 3대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불필요한 예타 면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사업 규모 및 사업비 등을 짚어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해 면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한 예타 평가 기준도 강화하고 사후평가와 검증도 실시한다.

예타 운영의 신속성과 유연성도 높인다. 긴급한 정책 수요 대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을 현행 9개월(철도 12개월)에서 6개월(철도 9개월)로 단축하는 신속 예타 절차도 도입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예타 평가 내실화를 통해 경제성(B/C) 분석에 안전·환경 삶의 질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및 부처·지자체 회의 등 예타제도 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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