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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업 직후 방역정책으로 매출 0원? 손실보상 대상"

등록 2022.07.01 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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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시설별 매출감소액 평균 적용해 추정해야"

[서울=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상공인, 유통업 등 관계자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상공인, 유통업 등 관계자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A씨는 작년 6월 건물을 임차해 개업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집합금지명령이 강화됐고 그 이후로도 4개월간 영업 매출은 0원에 가까웠다.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는 계속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현재 손실보상금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산정된다. A씨의 경우 직전 영업 매출이 없어 '월별 일평균 손실액'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액을

A씨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을 못해 매출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단지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결과는 A씨의 편이었다. 행심위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A씨를 손실보상 대상에서 배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을 취소했다.

행심위는 A씨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했며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 사건 이후 시행된 손실보상 기준에 따르면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별·시설별 매출감소액의 평균을 적용해 추정한다'고 명시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손실보상 대상에서 배제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단순히 매출액감소를 추정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이유로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건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느라 손실 입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 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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