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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등록 2022.07.01 1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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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일 어선 및 다중 선박·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음주 운항 단속하는 여수해경.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 운항 단속하는 여수해경.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경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름 성수기 해양 레저·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일부터 31일까지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장기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항 사고와 적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2019년 18건, 2020년 15건, 2021년 11건 등 최근 3년간 44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이 중 여름 성수기인 7~8월 음주 운항 단속 건수가 11건으로 전체 25%를 차지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올 여름 다중이용선박, 어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해 단속의 집중도를 높일 방침이다.

낚시어선 주조업지 및 레저기구, 소형선박 등 취약 선박 주요 활동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단속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 성수기 레저기구 활동자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해양 종사자가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해양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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